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 계산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아닌 결제기능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타인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되었고 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공동구매의 형태로 타인이 대표가 되어 일괄 구매하여 귀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