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물건을 매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식자재마트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신고할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 계산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아닌 결제기능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타인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되었고 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공동구매의 형태로 타인이 대표가 되어 일괄 구매하여 귀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카드,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경비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또는 법인명의의 카드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로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있고, 본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해야할 자금을 타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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