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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뿔소139
대찬코뿔소13922.04.09

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물건을 매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식자재마트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신고할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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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 계산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아닌 결제기능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타인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되었고 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공동구매의 형태로 타인이 대표가 되어 일괄 구매하여 귀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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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카드,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경비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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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또는 법인명의의 카드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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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로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있고, 본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해야할 자금을 타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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