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종업원및가족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타인(종업원및가족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이것이 안된다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따로 요청해야하며,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기업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 및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타인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카드 매입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반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