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기업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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