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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타인(종업원및가족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타인(종업원및가족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이것이 안된다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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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따로 요청해야하며,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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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기업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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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 및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타인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카드 매입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반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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