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드 사용분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 카드 사용분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카드사용분 경비처리시 부가세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직원 개인카드로 식대나 물품구입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관해서는 임직원 명의 카드 결제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명시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현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도 됨)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현행은 서명날인 확인이 없어도 됨)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 내용입니다.
* 부가46015-1725, 1997.07.25.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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