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되려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관계에서는 조력자 관계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에서 근로관계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인지 조사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월급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