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회사(직계가족)에 입사시 고용,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독립하여 살고 있다면 취득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3개월 가량의 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갖추고 취득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