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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벌잡이50
매너있는벌잡이5021.01.29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현재 아버지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독립상태라 같이 살지는 않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근무 입증서류를 구비하라고 하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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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상기 규정에 따라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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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때는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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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되려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관계에서는 조력자 관계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에서 근로관계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인지 조사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월급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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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회사(직계가족)에 입사시 고용,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독립하여 살고 있다면 취득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3개월 가량의 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갖추고 취득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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