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산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증빙자료를 수취할 필요없습니다.
반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할 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