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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매입세엑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혹시 제가 이체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시 계좌로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혹시 물건을 매입할때도 이게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구요. 부가가치세법상..관련 다른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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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계좌이체를 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했다면 그것은 매입세액에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는 위 적격증빙서류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질문자님 자신이 사업관련경비인 것을 증명하고 필요경비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4&docId=3655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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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이시고 사업과관련된 물건을 매입하신거면 계좌이체하시고 적격증빙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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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산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증빙자료를 수취할 필요없습니다.

    반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할 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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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물건을 매입하고 발행받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명시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물건을 매입하고 발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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