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조관련 일반과제사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매입이 많을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럼 사업 내기전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이건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를 내기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하며 단 1~6월 사이 세금계산서 받고 7월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하면 해당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다면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전에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