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하게 대면 결과가 어떻게 대나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대면 어떻게 대는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아파트 시세 5억
대출 3억 보증금 1억인 상황에서 시세가 3억5천 정도로 떨어져서 경매로 진행하게대면
경매로 끝인가요?
부족한 5천만원도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감정평가가격이 정해지고, 해당가격을 기준으로 20%정도 낮은 금액에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되고 해당 가격이 낙찰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경매물에 대출3억과 보증금 1억이 있고 낙찰가가 3.5억이라면 권리관계순서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지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유는 임차권이 선순위라면 배당으로 전액이 가능하고 근저당에서 부족한 금액은 낙찰자와 관계없이 인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 3억 보증금 1억인 상황에서 시세가 3억5천 정도로 떨어져서 경매로 진행하게대면
경매로 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부족한 5천만원도 필요한건가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융자 3억에 후순위로 1억 보증금으로 거주하셨다가
3.5억에 낙찰되면 실질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5천보다 더 떨어집니다.
경매매각실행금액 및 세금은 최우선 금액입니다.
그 후 근저당 순위에 맞게 배당받으며, 경매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