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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07
은혜로운바위새10721.03.23

정보통신법위반법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 여자친구가 6개월 전에 sns로 친구 계정으로 사칭을 해서 영상통화가 와서 받았더니 모르는 남자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도 매일 영상통화가 와서 신고를 했고 얼마 전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도 전화가 계속 왔었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잡은 상태인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해도 전과가 남는 건가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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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피의자의 전과유무, 범행횟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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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통상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벌금은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므로 속단하기 어려우나,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양형사유로만 고려될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는 남게됩니다.

    3.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통상의 동종 범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큰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금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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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자친구분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안을 사정하여 협의를 위한 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죄책의 양형 , 처벌 수준을 미리 예견할 자료가 부족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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