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는 스무살 남자입니다.
1년 2개월정도 만났던 2살 연하의 전 여자친구와 올해 3월쯤 헤어졌고 6월쯤 밖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 팔과 다리에 심하게 자해한 사진, 죽어버리겠다,죽이겠다 는 등 약 15통의 협박성 메시지와 놀란 제가 1분정도 답장하지 않자 독촉 문자를 20통 가량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우선은 대화를 이어간 다음 그만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그날 밤 메세지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으나 다음날에도 같은 내용의 메세지가 오고 또 지웠으나 그 다음날에도 같은 내용의 메세지가 마지막 날의 메세지 내용은 모두 캡처하여 저장한 뒤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모두 차단한 줄 알았으나 아니었더군요)
며칠 뒤 카카오톡으로 왜 차단했냐 등의 메세지와 함께 전 여자친구가 보냈던 협박메세지들을 스스로 SNS에 올리고 그 글이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서 돌고있는걸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이 카톡 또한 지워버렸으나 전 여자친구와 저의 메세지 내용이 담긴 캡처본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 글, 댓글에 전 여자친구가 본인임을 알리며 SNS 링크를 첨부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끝으로 제가 무시하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과 제 집 주소와 신상 다니는 대학교조차 알고있는 상황에 보복이 두려워 글을 웬만하면 내려라 라는 식의 말만 하고 나머지 연락처도 차단한 채 전 여자친구의 SNS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SNS에 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제가 서울에 사는 수학전문대학교 아무개 라고 가정하면) "20살 되기 전에 범죄 저질러야 하는데, 아X개 죽여야함"., "서울사는 ㅇㅁㄱ 자1살해", "야 아X개 못생기고 뚱뚱한새끼야 싸우자", "X울X학X학X0X년생아X개", "서울사는 04년생 ㅇㅁㄱ", "전문대 다니는 패륜아", "전남충" 과 같은 식으로 제 신상을 부분부분 드러낸 상황에서 저를 언급하며 외모비하와 성희롱,저와의 성행위를 묘사한 글을 유료로 판매, 죽이겠다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알게됐으며 (제 신상이 핵심적으로 유추되는 것들을 우선으로 예시를 들었으며 성희롱과 죽이겠다는 말들은 감히 이곳에 쓰지 못 할 정도입니다) 이 중 제 어머니께서 제 SNS에 생일축하글을 남긴 것을 캡처해여서 자신의 SNS에 올리며 "즈금마가 댓글단꼬라지보고 입술꽉깨물음" 이라고 희화화 한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아*개와 같이 앞과 뒤 두글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가 두개 뿐이고 전문대는 하나뿐인 지방에 거주중이고, 제 거주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 또는 저희 학과 사람들, 제 친구들이 보았을때 충분히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장들이라고 생각하여 이러다가 제 신상이 정말 유포 되거나 저에 대한 성희롱과 저의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을 저를 아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1. 현재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모두 막아놓아서 연락은 오지 않지만 제 SNS를 계속해서 찾아내려는 행동과 카카오톡 차단당한걸 확인하고 본인의 SNS에 "아X개 차단풀어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제 사생활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 실명을 언급하거나 저 개인정보를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거주지/전문대 라는 특성상 학교를 명확히 유추 할 수 있고, 저희 이름 세글자 중 두글자/생년으로 인해 충분히 저라는 사람임을 특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만 성립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저는 9월부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를 내원중이었고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과 인터넷상에 저의 신상을 간접노출하고 있다는 걸 안 후로부터는 심한 불면증과 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고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서가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도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 여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이후 제게 처음 사진을 보냈을 당시(글의 첫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과다출혈로 응급실에 살려갈 만큼 심각한 자해를 했고 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예전부터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에게 명백히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는데 접근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조치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아서 이사를 갈 순 없는 상황인데 정말 저에게 보복을 하러 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도 알고싶습니다.
5. 전 여자친구는 현재 18세 (만17세) 인데 합의없이 처벌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오히려 보복당하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초범임에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상대로부터의 증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채증하여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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