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22년 1기 확정신고
22년 2기 확정신고
23년 1기 확정신고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고 했을때 22년 1기 확정신고와 22년 2기 확정신고를 합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 전체 과세표준이 8천만원 미만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과세표준을 합하여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