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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솔개78
의젓한오솔개7822.07.02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간이사업자였는데 7월 1일로 일반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신고 하려고 하니

' 신고대상기간종료일자가 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 이전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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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제1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제2기(07.01~12.31)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제1기는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하여 해당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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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민원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022년도는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 불가능합니다.

    2. 7/1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1.1~6.30까지 간이과세자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25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25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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