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민원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022년도는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 불가능합니다.
2. 7/1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1.1~6.30까지 간이과세자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25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25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