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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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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생산녹지에 운동시설설치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생산녹지에 운동시설 이 설치가능여부를 토지이용계확원을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문구가

농업인이 공동운영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일경우와

국가 지자체 농업생산지자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경우라 나오는데

그럼 제가 농업인이 되면 실내 운동시설(수익 목적 ) 설치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생산녹지내 식품공장에 수익목적의 운동시설 여부

확실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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