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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0.09.05

생산녹지에서의 건축요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현재 생산녹지에 식품공장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을 보면 생산녹지에서도 운동시설 을 조례에 따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확이답을 주지 않아요

김포시 생산녹지내 식품공장에 실내 배드민턴 운동시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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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위 사이트에 가시어 관련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시면 각종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관련 법령과 함께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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