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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솔개256
엉뚱한오솔개25623.05.15

회사 임금체불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월급여에 못미치는 금액지급과 지급안된 밀린월급이 있습니다. 6월에 퇴사하기로 한상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월급여와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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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에 대하여는 노동천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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