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2년5개월동안 30분초과근무한 수당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습니다.9시부터 6시반까지 근무했다는 증거 녹음자료도 있고 퇴사 전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한 녹음본도 다 있는데
퇴사 후 일주일 뒤 자신들이 일자리창줄지원금 받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퇴사사유도 개인사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화가 난 저는 14일 내로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와 연락이 닿지않자 저와 연락이 닿는 다른 직원을 시켜 어차피 30분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원차는 어느정도 챙겨준다고 했답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조건이 안 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합의금 2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라고 전달하라고 했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퇴사 전에는 임금체불로 문제 삼을 것 같으니 잘 구슬려서 퇴직금도 초과근무수당도 연월차도 실업급여도 다 해준다고 해놓고 퇴사 후 말을 바꿔도 되나요?
녹음본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29일 노동청 출석하는데 제가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다른 직원 통해서 어차피 체불임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도 해당이 안되는데 합의해주지 않으면 합의금 200만원도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