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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무당벌레46
얌전한무당벌레4622.12.23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2년5개월동안 30분초과근무한 수당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습니다.

9시부터 6시반까지 근무했다는 증거 녹음자료도 있고 퇴사 전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한 녹음본도 다 있는데

퇴사 후 일주일 뒤 자신들이 일자리창줄지원금 받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퇴사사유도 개인사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화가 난 저는 14일 내로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와 연락이 닿지않자 저와 연락이 닿는 다른 직원을 시켜 어차피 30분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원차는 어느정도 챙겨준다고 했답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조건이 안 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합의금 2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라고 전달하라고 했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퇴사 전에는 임금체불로 문제 삼을 것 같으니 잘 구슬려서 퇴직금도 초과근무수당도 연월차도 실업급여도 다 해준다고 해놓고 퇴사 후 말을 바꿔도 되나요?

녹음본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29일 노동청 출석하는데 제가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다른 직원 통해서 어차피 체불임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도 해당이 안되는데 합의해주지 않으면 합의금 200만원도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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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한 증거가 있으므로 금품체불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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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노동청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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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은 있었지만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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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으로 30%는 안될 겁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청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사장 말은 그냥 무시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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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집하신 증거물이 사업주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면, 29일에 출석하셔서 이를 잘 소명하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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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야기는 임금체불이 아니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기간이나 체불된 금액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임금체불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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