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몇몇직원은 월급받는걸 포기한 채 퇴사한 상태이고요.
이미 회사에 부채도 많이 쌓였고 밀린월급도 많아서
이걸 노동부에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안내겠다고 배째고있으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기일에, 퇴사 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란 미지급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산하여 총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은 받아내실 수 있으시지만, 아직 재직자의 체당금 신청에 대한 근거법령이 시행 중이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가신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도 사업주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체당금제도에 의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미지급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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