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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가젤253
박식한가젤25321.01.01

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몇몇직원은 월급받는걸 포기한 채 퇴사한 상태이고요.

이미 회사에 부채도 많이 쌓였고 밀린월급도 많아서

이걸 노동부에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안내겠다고 배째고있으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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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기일에, 퇴사 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란 미지급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산하여 총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은 받아내실 수 있으시지만, 아직 재직자의 체당금 신청에 대한 근거법령이 시행 중이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가신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도 사업주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체당금제도에 의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미지급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