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란 미지급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산하여 총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