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몇몇직원은 월급받는걸 포기한 채 퇴사한 상태이고요.
이미 회사에 부채도 많이 쌓였고 밀린월급도 많아서
이걸 노동부에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안내겠다고 배째고있으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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