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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임대사업자 만기와 기존주택 비과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단기주택임대사업자고 실거주로 1주택이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주택임대사업 만기인데 실거주 주택 비과세는 주택임대사업 만기여부와는 상관이 있는지, 만기전에 매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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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기간 종료하면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됩니다.

      자동말소 혹은 자진말소 (임대기간 50%이상지난경우)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내 거주주택 처분시 혜택대상입니다.


      5년안에 파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