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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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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려야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분들이 이부분은 더 잘 아실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능한 때로 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그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2017 1월 1일 입사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2019년 1월1일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15일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을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2019년 1월 2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이후에 퇴직금이나 임금 등의 지급의무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31일 퇴사자의 경우 1월 14일 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의 임금 채권의 시효 기간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일시가 문제가 아니라 기산일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