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기산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려야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분들이 이부분은 더 잘 아실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능한 때로 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그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2017 1월 1일 입사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2019년 1월1일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15일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을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2019년 1월 2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