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조언 좀해주세요. 헬프미요. 필요해요.
일주일동안 계속 즉 주7일 근무하고 쉬는날 없이 근무하는데요.본인이 허락한다고해도 법적 문제생길까요.??
주휴수당 지급되면 주일주일근무 법적 문제가 안생겨요.??
주15시간은 넘어요.
주휴수당이랑 따로 별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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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이상을 근무시키면 법 위반입니다.
주휴일 부여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곳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