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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orran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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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조언 좀해주세요. 헬프미요. 필요해요.

일주일동안 계속 즉 주7일 근무하고 쉬는날 없이 근무하는데요.

본인이 허락한다고해도 법적 문제생길까요.??

주휴수당 지급되면 주일주일근무 법적 문제가 안생겨요.??

주15시간은 넘어요.


주휴수당이랑 따로 별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이상을 근무시키면 법 위반입니다.

      주휴일 부여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곳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