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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11

분양권 매매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 원리가 궁금합니다

주인이 받은 분양권을 구매자에게 매도하고

매수한 구매자가 아파트 완공후 입주하는건가요?

실제 분양당첨이 되지않은 분양권 구매자가

분양권을 산걸로 입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세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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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이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자가 웃돈을 받을수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실패라던지 그아파트에 살고싶은 이유가 생겼더라면 웃돈을 주고라도 사서 차후 입주하는것이죠

    당연히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는 합법입니다.말씀처럼 내가 분양받은 권리를 남한테 돈받고 파는것이지요.요즘같은 하락장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하지만 대부분 프리미엄 받고 권리를 넘깁니다.프리미엄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