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산정 기준은 분양가에 옵션비용을 더한 가액에서 그에 대한 부가세 및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의내역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