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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7

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신축 아파트 매매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전매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게 되든 경우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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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산정 기준은 분양가에 옵션비용을 더한 가액에서 그에 대한 부가세 및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의내역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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