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퇴직금 압류를 위해 채무자 회사를 조회해봐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는걸까요....?
회사명은 아는데 나오질 않아서 해결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개인이 회사의 채권, 재산 조사, 조회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