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발생하는 지급명령 독촉장의 경우 상대방이 수령 거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채무 관계로 인해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회사로 지급명령 독촉장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주소지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주소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급 명령 독촉장을 수령 거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채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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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소보정을 통해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한 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하시고,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는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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