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소보정을 통해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한 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하시고,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는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