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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19.09.16

채무 관계로 발생하는 지급명령 독촉장의 경우 상대방이 수령 거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채무 관계로 인해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회사로 지급명령 독촉장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주소지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주소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급 명령 독촉장을 수령 거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채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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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소보정을 통해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한 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하시고,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는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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