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00만원 미만도 비과세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비과세 급여 기준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차량보조금 또는 식대 등등이요)
과세 금액만 4대보험 신고 금액으로 하고
급여를 비과세로 해서 총급여를 맞추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100만원 미만도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