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 금액의 100분의 1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