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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카멜레온25
명랑한카멜레온2522.05.25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문의합니다

비과세로 주유비 통신비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데 비과세지급액으로 한도액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산하여 비과세인정 금액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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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비로 처리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일직료, 숙직료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직원의 통신비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 비과세의 경우 자차를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주유비 통신비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데 비과세지급액으로 한도액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산하여 비과세인정 금액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주유비가 차량유지비에 포함한다고 보면 20만원입니다.

    식대는 10만원

    통신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