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로 주유비 통신비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데 비과세지급액으로 한도액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산하여 비과세인정 금액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비로 처리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일직료, 숙직료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직원의 통신비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 비과세의 경우 자차를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유비가 차량유지비에 포함한다고 보면 20만원입니다.
식대는 10만원
통신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