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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주택청약 당첨이 되면, 제 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을 꼬박꼬박 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당첨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 되나요?

아니면 월세로 살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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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하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위한 가입자저축입니다.

    정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입주를 하면 내집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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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말그대로 자가 주택을 신규아파트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분양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분양권을 받게 된것이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시면 소유자가 됩니다. 월세는 계약상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약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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