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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리140
기특한개리14022.03.05

대학생 청약분양 관련문의드려요.

제가 태어났을때부터 청약아파트 통장을 만들어져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에 살아서 이번기회에 분양을 받고 나가고자합니다.

제 이름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이 가능하고 당첨이 된다면 아마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 후에 입주할거 같은데

그때쯤 청년청약대출이 가능할까요?

어머니이름으로 된 (지금집)을 내놓고 팔리면 대출금의 일부를 갚는 식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 신분이여서 안되는 걸로 아는데 부모님 부양으로 분양시 혜택같은게 가능할가요?

비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65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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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출 여부는 실제 금융 기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미혼인 경우이고 관련 직업이 아직 없으신 경우로 관련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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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년청약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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