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청약분양 관련문의드려요.
제가 태어났을때부터 청약아파트 통장을 만들어져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에 살아서 이번기회에 분양을 받고 나가고자합니다.
제 이름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이 가능하고 당첨이 된다면 아마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 후에 입주할거 같은데
그때쯤 청년청약대출이 가능할까요?
어머니이름으로 된 (지금집)을 내놓고 팔리면 대출금의 일부를 갚는 식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 신분이여서 안되는 걸로 아는데 부모님 부양으로 분양시 혜택같은게 가능할가요?
비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65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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