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판매자가 공기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그 휴대폰에 약정이 남아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