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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6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선입금을 50만 원 시켜 줬는데요 상대방은 휴대폰 인증도 되어 있어서 믿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이런 경우 상대방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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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24.04.06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거래 내역, 상대방의 정보 등을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증명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명령, 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실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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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케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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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구체적인 상대방 사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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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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