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선입금을 50만 원 시켜 줬는데요 상대방은 휴대폰 인증도 되어 있어서 믿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이런 경우 상대방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거래 내역, 상대방의 정보 등을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증명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명령, 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실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케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구체적인 상대방 사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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