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록된 특허는 1906년 7월 18일에 등록된 '화약 발명의 방법'입니다. 이 특허는 대한제국 군수청 군수관 인조가 발명한 대두화약(硝酸棉火薬)의 제조 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허란 제도 자체는 대한제국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1895년 1월 1일에 시행된 대한제국 새 헌법에서는 '발명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고, 1896년에는 '발명의 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발명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적인 특허 제도보다는 미약한 수준이었고, 일본에 병합되면서 일본의 특허제도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특허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일본에 특허제도를 배우고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국내 특허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