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동자 산업재해 산재신청 피해보상
저희 아버지께서 일용직 노동 노가다라고하는 일을 하시다가 현장측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로 인해 본 소득이 있어서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하더라도 병원 내원한 날에 한하여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용인 현장에서 다치셨을 때에도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달 20일정도의 70%수당을 받으셨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러냐 하니 그건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로 돈을 벌고 계신건 어머니여서 사업자를 어머니 앞으로 옮기면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보상은 휴업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