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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카283
매끈한파카28323.05.22

사업주 입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미가입하였는데 산재발생하였습니다

저희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시던분이 작업중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입원을 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을 들거나 하는것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산재보험 미가입후 산재 발생시 보험은 적용하되 사업주가 50%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들고있는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자는 별개로 들어가는걸까요?

그리고 이제까진 안일하게 생각하고 챙기지 못한부분이 있긴한데 애초에 일용직근무자 고용시 미리 산재보험을 일일히 다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익월에 일괄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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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월 15일까지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상실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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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처럼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산재에 가입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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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합니다. 이번달에 일을 시작한 일용근로자라면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50% 부담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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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은 의무이며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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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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