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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가마우지159
운좋은가마우지15921.02.21

산재신청시 친족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제가 대표로 자영업 제조를 하고 있는데 기술이 있는 작은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한달에 약 60만원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직원으로 하기엔 일이 많치 않아 일용직으로 일을 가끔 하셔서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잏는데 얼마전 2월 초경에 일하시다 그만 다치셔서 입원 치료 중인데요 본인 실손 보험도 있지만 산재 처리도 가능 한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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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시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