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까지는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