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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아르바이트 시급 9160 원을 받는데 .

가끔 몇일 더 일해줄때가 있어요 이런경유 주휴수당에 포함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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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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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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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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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래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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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선생님이 출근하기로 정한 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주휴시간이 얼마인지 등은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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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시급 9,160원을 받고 계시고 위 두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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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끔 며칠 더 일을 해주신다면 주휴수당과 관계없이 임금을 더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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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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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급 9160 원을 받는데 .

    가끔 몇일 더 일해줄때가 있어요 이런경유 주휴수당에 포함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연장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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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끔 더 일을 해준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의미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대타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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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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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였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과는 상관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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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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