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래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