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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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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공동사업자 전환 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2.12월에 공동사업자 (50:50)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비율대로 1500만원씩 나눠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동사업기간인 한 달을 별도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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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1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변경전 단독대표의 소득이고

      22년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공동사업자로 전환을 하셨다면 12월에 발생한 소득의 1/2에 대해서만 새로운 공동사업자분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