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12월에 공동사업자 (50:50)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비율대로 1500만원씩 나눠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동사업기간인 한 달을 별도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1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변경전 단독대표의 소득이고
22년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공동사업자로 전환을 하셨다면 12월에 발생한 소득의 1/2에 대해서만 새로운 공동사업자분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