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인건비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지급명세서 문의드려요
인건비 반기업체일 경우
매달 급여는 반기로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7월과 1월에 상/하반기 신고 하는걸까요?
일용직 및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급여가 발생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지급명세서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시고는 그 달의 말일과 15일(근로내용)에 각각 신고하는게 맞나요?
급여가 익월지급 (ex 12월급여가 1월 지급)일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4대 급여만 반기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헷갈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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