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분양권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및 상속등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약했던 분양권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중도금 대출 채무 승계와 명의 이전까지는 잘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거주를 원치 않으셔서 전매를 하고자 합니다. 전매가 가능한 곳이라서 무피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자신의 명의로 빌라에 실거주 중이고 다른 부동산은 없는 1주택자입니다.
1) 무피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 완공되기 이전(내년 10월 예정)에 전매할 경우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상속등기에 비용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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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2. 완공되기 전에 판다면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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