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모명의로 바꾸려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고 싶습니다.
(거래일 - 22.6월. / 당시 거래금액 2억5천)
현재 담보대출 1억4천이 있고,
저는 저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서 1주택입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7천이하 주택이 하나있으며, 아버지는 근로중이십니다. 어머니는 무직이시고요.
** 아버지명의주택과 제 명의 주택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께 양도하고 싶은데... 1. 가족간 거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 부담부증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명의가 되어도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셔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다시 일으키려면 제 대출을 다 갚아야할텐데 그건 바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해야할거같은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ㅠ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소유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증여시의 수증자의 취득세
및 증여세 등,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을 비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독주택에 대한 금융채무 서류 및 주택 취득시의 매수계약서,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 증여 또는 양도시의 세부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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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이라면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시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부담부증여 vs 매매 vs 증여 등의 세금비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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