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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호박벌106
든든한호박벌106
21.09.03

공동명의(증여) 변경 후 아파트 매매하면 각각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운좋게 어머니랑 제가 아파트 분양권이 같이 되었습니다.

두개를 모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하나는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되어서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같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당첨된 곳은 비조정지역이구요 전매제한이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하나는 매매하고자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부분을(4360만원) 납부는 완료한 상황입니다. 증여세로 납부해야 될건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공동명의(증여)로 변경 후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1) 공동명의(증여)로 변경 후 매매시 어머니랑 저랑 인당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추후 제가 분양받아 입주할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2) 분양권이지만 잠시나마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는 중과 되는가요?? 없다는 주변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3) 부동산에서는 이월과세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4) 부모로부터 증여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5)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세무서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할 사항등...

부동산 거래는 사실 처음이라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질문을 뭘해야 될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많은 지식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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