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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비오리
날씬한비오리23.07.31

게임 계정판매이후 실수로 판매계정을 삭제해버렸는데 보상해줘야되나요?

넥슨게임계정을 몇년전에 구글계정으로 계정판매를 했는데 최근에 안쓰는 넥슨계정 탈퇴하다가 그것도 같이 탈퇴가 되어버렸는데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야줘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보상해줘야한다면 얼마나 해줘야되고 안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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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계정 삭제 당시의 계정의 가치상당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구매자측에서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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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계정 등의 양도 이후에 양도된 계정은 해당 양수인의 소유인데 그 계정탈퇴 등으로 매매계약의 계정의 해지 등이 있어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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