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계정 삭제 당시의 계정의 가치상당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구매자측에서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