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계정 구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달반 전 쯤에 게임 계정을 판매 했었는데요. 몇일전 구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게임 안한다고 재판매 가능하냐고 해서 처음엔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네이버계정이라 계정에 연동된 연락처나 메일, 개인정보 등등 걸리는게 너무 많아서 재판매 안될 것 같다고 했는데 환불요청 하면 환불 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계정 판매 당시 환불 관련 약속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처음 판매시 재판매를 무조건 승낙한다고 약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정은 이미 상대방에게 판매하신 것이고, 당초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신바 없다면, 지금에 와서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