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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22.12.30

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

수출대금을 달러를 받을때 외환차손익 질문입니다

상품대금을 $1,000라고 하면

1. 5/1 (기준환율 1100원) 선수금으로 $500가 외화통장으로 들어옴

외화통장 550,000 / 선수금 550,000

2. 5/15 (기준환율 1050원) 선적일

선수금 550,000 / 제품 1,050,000

외상매출금 525,000($500) 외환차익 25,000

3. 5/25(기준환율 1200원) 대금($500) 외화통장 입금

외화통장 600,000 /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

4.5/30(기준환율 1120) 외화통장의 $1,000를 보통예금으로 이체

보통예금 1,120,000 / 외화통장 1,150,000

외환차익 -30,000

외환차손익이 상계되서 외환차익 70,000원이 남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수출대금을 선수금으로 100% 받는경우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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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출인식은 선수금 입급시 환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가를 100%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을 지급받는 날의 환율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가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일부는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입금일 환율)과 외상매출금(선적일 환율)의 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5/1

    (차) 외화통장 550,000 (대) 선수금 550,000

    5/15

    (차) 선수금 550,000 (대) 매출액 1,075,000

    외상매출금 525,000

    (차) 매출원가 xxx (대) 제품 xxx(주1)

    주1. 제품의 장부가액

    5/25

    (차) 외화통장 600,000 (대)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

    5/30

    (차) 보통예금(주2) 1,120,000 (대) 1,150,000

    외환차손 30,000

    주2. 외화통장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한편, 외환차손익은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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