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
수출대금을 달러를 받을때 외환차손익 질문입니다
상품대금을 $1,000라고 하면
1. 5/1 (기준환율 1100원) 선수금으로 $500가 외화통장으로 들어옴
외화통장 550,000 / 선수금 550,000
2. 5/15 (기준환율 1050원) 선적일
선수금 550,000 / 제품 1,050,000
외상매출금 525,000($500) 외환차익 25,000
3. 5/25(기준환율 1200원) 대금($500) 외화통장 입금
외화통장 600,000 /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
4.5/30(기준환율 1120) 외화통장의 $1,000를 보통예금으로 이체
보통예금 1,120,000 / 외화통장 1,150,000
외환차익 -30,000
외환차손익이 상계되서 외환차익 70,000원이 남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수출대금을 선수금으로 100% 받는경우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