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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24.01.26

수출할 때 외화차손과 외화환산손실 분개

USD 400 (제품금액 USD 300 + 운반비 USD 100)

수수료 USD 5 제외하고 USD 395 입금

▣ 1/5 외화입금 (환율: 1,000원)

(차) 외화예금 395,000원 / (대) 선수금 400,000원

(차) 수수료 5,000원

▣ 1/18 선적 (환율: 1,100원)

(차) 선수금 400,000원 / (대) 제품매출 440,000원

(차) 운반비 110,000원 / (대) 선수금 110,000원

(차) 외화환산손실 40,000원

▣ 1/29 원화로 환가 예정

질문1. 선적했을 때 차액은 외화환산손실로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외환차손으로 잡는 게 맞나요?

질문2. 만약 수출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라면 수출 때 차액은 외환차손익인지 외화환산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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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 동일하게 외화차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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