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품 선적 했을 때 분개 문의드립니다.
USD 400 (제품금액 USD 300 + 운반비 USD 100)
수수료 USD 5 제외하고 USD 395 입금
▣ 1/5 외화입금 (환율: 1,000원)
(차) 외화예금 395,000원 / (대) 선수금 400,000원
(차) 수수료 5,000원
▣ 1/18 선적 (환율: 1,100원)
(차) 선수금 400,000원 / (대) 제품매출 440,000원
(차) 운반비 110,000원 / (대) 선수금 110,000원
(차) 외화환산손실 40,000원
▣ 1/29 원화로 환가 예정
1. 선적했을 때, 운반비 금액은 외화 입금된 환율인 1,000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적일 환율 1,100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2. 선적했을 때 차액은 외화환산손실로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외환손익으로 잡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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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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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선적 전에 환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차변이 부족하면 손실 대변에 부족하면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