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5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5년 05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6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가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고 납부의무특례가 적용됨으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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