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보증을 서는 것은 성인이라면(몸이 불편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내비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대신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는 조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어느정도 이상의 신용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요구하는 측에서 보증인의 재산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겠구요.
위 외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인이면 보증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빚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만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