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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아나콘다23
넉넉한아나콘다2321.03.14

불법주차 신고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동네 불법주차 신고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알고싶스빈디ㅏ 알려주세요 매일 집앞ㅇ주차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이네요 꼭 알고싶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해ㅔ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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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뿐만 아니라 골목길도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거나 민원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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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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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현재 운영중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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