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관 또는 관리 책임이 없는 회사 물품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 자신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가져갈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서는 CCTV 녹화, 현장 목격자 증언, 물품 수량 대조 등이 필요하며, 회사는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인사조치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